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86다카549
판시사항
원.피고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임의로 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피고에게 그 말소를 명해야 할 범위
판결요지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승낙없이 임의로 자기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등기가운데 피고의 지분에 관한 한 그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2.12 선고 85나41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및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40.7.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날 바로 원고들과 피고 및 망 소외 2 등 5형제 이름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가 원고들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마음대로 소관 농지위원들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등을 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기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라고 보면서도 피고에게 그 이름의 등기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명하고 있다.그러나 그 등기가운데 피고의 지분에 관한 한 그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의 지분에까지 그 말소를 명한 것은 공유부동산에 있어서의 등기의 실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