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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8. 1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86다카549

판시사항

원.피고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임의로 그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피고에게 그 말소를 명해야 할 범위

판결요지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승낙없이 임의로 자기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등기가운데 피고의 지분에 관한 한 그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42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32서울중앙지방법원 3서울남부지방법원 3서울고등법원 2대구지방법원 1전주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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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2.12 선고 85나41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및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40.7.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날 바로 원고들과 피고 및 망 소외 2 등 5형제 이름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가 원고들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마음대로 소관 농지위원들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등을 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기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라고 보면서도 피고에게 그 이름의 등기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명하고 있다.그러나 그 등기가운데 피고의 지분에 관한 한 그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의 지분에까지 그 말소를 명한 것은 공유부동산에 있어서의 등기의 실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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