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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8. 19. 선고

파면처분취소

85누174

판시사항

가. 지정세관 등록업체에 대한 수입신고서와 기타 제출서류의 보완요구방법나. 복합기계를 구성하는 기계들이 다른 세번에 특계되어 있고 다른 곳에도 두루 쓰일 수 있는 경우, 그 구성부분들에 대한 세번분류방법

판결요지

가. 지정세관제도운영요령 제9조 제11호가 지정세관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수출입 허가서와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만 제출하면 기타 서류에 대한 사후보완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타 서류의 보완시기에 관한 특칙일뿐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그 보완요구의 방법에 관한 특칙은 아니므로 지정세관등록업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와 기타 제출서류의 보완요구를 할 때에도 세관공무원으로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담당과장 명의로 작성한 보완요구서를 교부 내지 우송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나.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하면 둘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를 구성하는 것은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복합기계를 구성하는 기계나 부분품들이 어느 다른 세번에 특계되어 있고 명백하게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제작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두루 쓰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구성부분들은 위주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따로 규정한 것”에 해당되어 각기 특계세번을 적용하여 구분분류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지정세관제도운영요령 제9조 제11호,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 제3조 제1항 / 나. 관세율표 제16부 주3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22 선고 84구32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세관세무국 수입2과에서 수입물품의검사, 감정업무를 담당하던 원고가 (1) 1984.1.25 관세사 소외 1이 소외 쌍용정유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수입신고한 질소발생장치 1조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 전부를 일괄하여 관세율표상 세율 20퍼어센트인 세번 8403-0199호로 분류할 수 없고 그중 공기압축기 1세트는 세율 15퍼어센트안 세번 8411-0599호로, 자동조절반 1세트는 세율 30퍼어센트인 세번 8519-1203호로, 철강제용기 1세트는 세율 30퍼어센트인 세번 7324-0300호로 각 구분하여 분류처리하여야 됨을 알고 같은달 27 위 각 물품별로 물품가격이 세분하여 기재된 물품매도확약서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던 바,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보완요구는 반드시 담당과장의 명의로 작성한 보완요구서를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위 관세사의 사무장인 소외 2에게 구두로만 위와 같은 보완요구를 하고, (2) 소외 2가 위 서류보완을 단시일내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빨리 통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앞으로 부족세액을 추징할 경우 이의없다는 내용의 위 쌍용정유주식회사 명의의 각서만 받고 편법으로 위 물품전부를 일괄하여 관세율표상 세번 8403-0199호 세율 20퍼어센트로 분류처리해 줌으로써 위와 같이 원칙대로 구분분류 처리하는 것보다 관세액 금 3,229,660원, 부가가치세액 금 322,970원, 합계 금 3,552,630원을 부족하게 징수되도록 하고 위 쌍용정유주식회사에게 동액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으며, (3) 같은해 1.30. 15:00-16:00경 부산세관 지하연금매점 앞에서 소외 2로부터 위 수입신고서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제일은행 부산지점 발행의 액면 금 100,000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3.7.23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수입신고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등 제반사무규정 및 관행에 따라 적법히 처리하였고 관세를 부족되게 징수되도록 한 일이 없으며 또한 소외 2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인 위 원고의 각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파면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1984.12.7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각 징계사유중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소외 2로부터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일뿐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부인을 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서류를 구두로만 보완요구하여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에 위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외 쌍용정유주식회사가 지정세관등록업체이고 지정세관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세관제도운영요령 제9조 11호에 의하여 그 구비서류의 사후 보완이 허용되므로 위 소외 회사의 수입신고서류의 보완을 구두로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세번분류를 잘못하여 관세를 부족하게 징수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8403-0199호로 일괄분류하는 것이 정당하고 가사 위 징계사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구분분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분되는 물품의 일부가 면세대상이 되어 이 사건 물품전체에 대한 세액은 일괄분류 처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적어지게 되므로 원고는 관세를 부족되게 징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징계사유 1, 2점에 대한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행위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곧바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징계사유에 나타난 원고의 각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만 판단하고 만것은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위 각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매우 미흡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속에는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위 각 법률상의 쟁점에 대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나아가 지정세관제도운영요령 제9조 제11호가 지정세관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수출입허가서와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만 제출하면 기타 서류에 대한 사후보완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타 서류의 보완시기에 관한 특칙일뿐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그 보완요구의 방법에 관한 특칙은 아니므로 지정세관등록업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와 기타 제출서류의 보완요구를 할 때에도 세관공무원으로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담당과장 명의로 작성한 보완요구서를 교부 내지 우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또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하면 둘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를 구성하는 것은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세번을 일관적용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복합기계를 구성하는 기계나 부분품들이 어느 다른 세번에 특계되어 있고 명백하게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제작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두루 쓰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구성부분들은 위 같은주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따로 규정한 것”에 해당되어 각기 특계세번을 적용하여 구분 분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수입물품인 질소발생장치중 공기압축기등 일부 구성기계들은 각기 독립된 세번이 부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위 질소발생장치전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두루 쓰일 수 있는 것 내지는 위 질소발생장치의 제어용으로 동 장치와는 독립된 물건들이어서 이들은 따로 구분하여 분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구분 분류되는 경우 그 일부가 관세법 부칙 제5조 및 1981.12.31 법 제3478호로 개정된 구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쌍용정유주식회사가 그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위 구 관세법 제28조 제1항이 그 관세를 당연히 감면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관세의 감면은 관세납세의무자의 신청을 기다려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외 쌍용정유주식회사로부터 동 신청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물품을 전부 세율 20퍼어센트인 세번 8403-0199호로 일괄분류 처리한 것은 결국 세번분류를 잘못함으로써 세액을 부족하게 징수되도록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각 점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취지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및 관세법과 통관절차에 관한 직무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밖에도 설사 원고가 채택한 세번분류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고의로 위와 같은 잘못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중 그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 분류하기 위하여 각 물품별로 물품가격이 세분하여 기재된 물품매도확약서의 보완요구를 하였다가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일괄분류 처리한 경우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고의는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원심설시의 일시 장소에서 액면 금 1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표교부의 일시 장소와 그 교부방법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 수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아무런 증거없이 뇌물수수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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