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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8. 19. 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6누13

판시사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당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토지를 그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그중 일부는 이미 대지로 조성된 뒤 위 대지등 (싯가 평당 100,000원 상당)을 제한해제전 임야상태의 싯가(평당 1,350원)로 자기가 대표자로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매도하였다면 비록 위 법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그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대지화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와 간의 당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정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돈【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1 선고 85구35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간추려보면 원심은, 원고는 1981.5.6 동인이 대표자로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과의 간에, 다음과 같은 약정, 즉 원고는 그가 1981.3.25경 평당 1,350원씩에 매수해 두었던 안양시 안양동 산 160, 임야 46,553제곱미터 및 같은동 산 162의 5, 묘지 471제곱미터중 13,225제곱미터(이하 이건 토지라 약칭한다)를 위 재단이 건립할 종합병원의 건축부지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매입가격 그대로 위 재단에 매도키로 하되 이건 토지는 그 당시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와같은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그 위에 병원을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우선 위 재단이 원고의 협조를 얻어 관계당국으로부터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와 토목허가(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받도록 하고 매매계약은 이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체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위 유지재단은 원고로부터 이건 토지를 인도받아 동 재단의 노력과 비용으로 1982.1.21 행정당국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같은해 6.초경까지 이건 토지중 598.19평을 대지로 조성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해 7.3 이건 토지에 대하여 위 약정대로 평당 금 1,35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토지를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임야상태 그대로 매도한 것이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상태로서의 이건 토지의 싯가는 위의 매도당시에도 원고의 매입가격을 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는 싯가대로 정당히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토지중 대지화 된 부분의 양도는 그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그 부분 토지의 양도가격을 대지시가인 평당금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이 사건 토지가 위 유지재단의 노력과 비용으로 그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그중 일부는 이미 대지로 조성된 뒤에 이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위의 매매당시의 이건 토지의 현황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임야상태가 아니라 개발제한이 해제되고 그중 일부는 이미 대지화 된 상태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심이 채택한 갑 제6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매도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당일인 1982.7.3에 소정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중도금 없이 그달 26에 일괄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위 매매계약서에 잔대금 지급일로 정해진 1982.7.26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78 판결 참조)또한 그 무렵의 이건 토지중 대지화 된 부분의 싯가가 평당 금100,000원 상당이었음은 원고도 시인하고 있는 터인즉(위 유지재단이 동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 대지의 같은해 6.23 현재의 시가가 금 1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유지재단과는 위 매매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대지화 된 598.18평을 평당 1,350원으로 결가하여 동 유지재단에 양도한 행위는 이건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다만 위 유지재단이 개발제한해제와 대지조성에 투여한 비용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등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문제이다)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임야상태 그대로 매도한 것이고 임야상태 그대로의 싯가는 위의 매도시에도 원고의 매입가격을 넘지않아 이건 토지의 매매는 싯가에 의한 정당한 양도행위이고 원고에게는 양도차익이 없었다고 단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재산의 대상과 양도시기 및 그 시가를 오인하고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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