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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9. 9. 선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6누163

판시사항

공장구내에 건립된 종업원 기숙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장구내에 건립된 종업원 기숙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광부용 사택처럼 그것이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동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2.2.18.대통령령 제10738호로 개정된 것)제57조의2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일신석재공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 선고 85구69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2(1982.2.18 대통령령 제10738호로 신설된 것) 제1항은 “내국인이 1982.1.1부터 1982.12.31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 제1호는 제1항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서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창고등 부속건물과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승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는바, 소론은 원고회사의 공장구내에 건립한 종업원 기숙사가 위에서 말하는 부속건물 내지 부속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동 제2항 제2호의 광부용 사택처럼 그것이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종업원 기숙사는 위 공장건물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원고회사의 종업원 기숙사 신축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조치를 지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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