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6. 9. 9. 선고
위계공무집행방해
86도1245
판시사항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6.5.22 선고 86노29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 공소외인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행하였다거나 시험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여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유들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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