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86. 9. 24. 선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6모48

판시사항

기히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게 제척의 원인이 될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 법관을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그 법관에 대한 피고인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4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86.9.2 자 86로8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은 우선 기피신청서와 원심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의 기재내용을 이 사건 재항고이유로 원용하겠다는 것이나, 재항고이유를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와 같이 다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당원 1986.9.10 자 86모42 결정 참조). 2.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게 제척의 원인이 될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 법관을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그 법관에 대한 피고인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이미 퇴직한 법관에 대한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기피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