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6. 9. 23. 선고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5누464

판시사항

자신의 수익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하는 기부금이어서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주택건설업자가 부산직할시장에게 한 집단주택의 건축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등 규정에 따라 그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및 공사비를 전액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승인이 있어 동액상당의 기부금을 위 직할시장에게 납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수익사업인 위 주택건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한 것이고 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같은시행령 제96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권종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5.15 선고 84구22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소득세법 제47조 제1호(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전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을 기부금으로서 거주자의 소득계산에 있어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당해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부산직할시장에 대하여 그 소유의 부산 동래구 주례동 519의 10외 17필지상의 집단주택(아파트) 15동 410세대분의 건축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던 바, 1979.9.1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그 진입도로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고시 제2031호로 고시된 소로 폭10미터 연장 158미터 시점 같은 동 126의 2 종점 같은동 519로 된 이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및 공사비를 전액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승인이 있어 1980.6.30 이건 기부금을 부산직할시장에게 납부하고 이건 동래주택건축사업을 시공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의 수익사업인 이건 동래주택건축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한 것이고 이건 동래주택건축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 제47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자신의 수익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한 이상 이건 도로개설 후 원고 건축의 집단주택외에도 주위 주택 및 학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사정이 있다할지라도 위법 소정의 기부금이 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 인정사실은 수긍이 가며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도 없고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사실오인 또는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85누46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