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86누48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임대인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단지 그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박금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2.12 선고 85구2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9.25 소외 이경노로부터 군산시 신창동 21의 1에 있는 빅토리관광호텔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1/2지분권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날 계약금등의 명목으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50,000,000원은 1984.3.31까지 지급하되 위 호텔경영권은 위 이경노가 계속 행사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위 이경노로부터 매월 임대료 금 1,700,000원씩을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78.9.26경 위 매수인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호텔의 부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81.1.부터 1983.12.까지 위 이경노로부터 매월 금 1,700,000원씩의, 위 호텔의 나이트크럽을 임차하고 있는 소외 홍순섭으로부터 월금 150,000원씩의, 각 임대료를 수입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기간동안 위와 같은 임대료를 받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고, 단지 그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위배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본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