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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9. 23. 선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86누200

판시사항

증여 약 59여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종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증여당시에 근접한 약 50여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구 상소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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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55서울고등법원 83서울행정법원 62수원지방법원 9대전고등법원 4대구고등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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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최명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2.5 선고 85구16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본다. 이 사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의하고 그 현황에 의한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증여일자인 1979.5.28보다 불과 50여일 앞선 4.6자로 한국감정원이 증여재산인 대지와 공장건물에 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그 시가를 감정한 바 있어, 피고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위 감정가액에 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종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증여당시에 근접한 약 50여일 전에 한 위 감정가액은 결코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할 것인 바(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32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평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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