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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9. 23. 선고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배임,변호사법위반

86도618

판시사항

국공유재산을 감정가격보다 싼값에 수의계약으로 매도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군청의 경리계원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국공유재산의 적법한 매수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가격보다 현저히 헐값에 수의계약하여 매도해 주므로서 그에게 그 차액상당의 이익을 주고 국가에 같은 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김남진【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86.2.14 선고 85노388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충청북도 제 1군청 경리계 주무로서 관내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외사촌 매형인 공소외 1에게 국유지를 헐값에 불하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불하목적부동산이 "특례매각대상" 대지가 아님에도 재산목록에 "특례매각대상"이라고 허위기재하여 경리계장 박종구 명의의 특례매각대상 재산목록 1장을 허위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 및 피고인 1은 원심공동 피고인 ( 제1군청 재무과장)과 공모하여, 원심판시 부동산등은 위 이승환이가 적법한 매수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가격보다 현저히 헐값에 그에게 수의계약하여 매도해 주므로서 그에게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주고 국가에 같은액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바, 원심이 허위공문서작성죄, 업무상배임죄 및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일뿐 이를 채용할 바 못된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같은 피고인 1이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부동산을 불법 불하해준 사실을 검찰에 진정한 후, 검찰에서 수사가 착수되어 피고인 1이 구속될 기미가 보이자 피고인이 잘 알고있는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1을 불구속으로 처리토록 조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대가로 공소외 1이 불하받은 위 부동산 한필지를 헐값에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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