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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9. 23.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86도148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유무에 관한 심리판단요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79,83감도345 판결

판례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최종현【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6.26 선고 86노272,86감노3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 1983.9.13 선고 83도1879, 83감도345 판결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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