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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10. 14. 선고

권리범위확인

85후52

판시사항

신발끈덮판에 지퍼를 다는 의장의 창작성여부

판결요지

신발의 신발끈 덮판에 지퍼를 다는 것은 본건 의장출원이 있기 전부터 공지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별다는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 에스 오리지날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원 심 결】 특허청 1985.3.9 자 1983년 항고심판 당 제153호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의장(1982.5.31 등록 제37486호)과 판시 (가)호를 신발의 앞코부분, 신발끈 덮판부분, 신발끈 덮판중간부위의 갑피의 선, 뒷꿈치부분 및 신발바닥등을 그 판시와 같이 대비한 다음 전체적으로 보아 그 모양이 달라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심미감에 차이가 있게 하는 다른 의장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의장고안의 요지가 신발끈 덮판의 지퍼부분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에 있고 그것이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이므로 이 사건 의장과 판시 (가)호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구별하려면 마땅히 위 요부를 비교하여 가려내야 할 것이라는 것이나, 지퍼를 다는 것은 이 사건 의장출원이 있기 전부터 공지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별다른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신규성 내지는 창작성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의장의 대비기준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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