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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10. 14. 선고

업무상배임미수

86도747

판시사항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인가는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성질, 내용, 행위당시에 있어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 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11.9 선고 85노75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릇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 행위인가는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성질, 내용, 행위 당시에 있어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김병택 경영의 대광고물상에서 고철등 고물의 매입, 매출업무에 종사하면서 월급으로 금 200,000원을 받아 왔으나 그 매입, 매출업무의 내용이 위 김병택이나 그 처(그들이 없을 때는 여종업원)가 위 고물상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지 아니하고 직접 돈을 관리하여 고물을 매입하며 단지 고물의 감정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만 피고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 고물상 밖에 나가 영업을 하도록 특별한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외에는 피고인이 직접 고물의 매입, 매출을 담당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당일에는 비가 내려 위 김병택과 그 처가 일찍 고물상영업을 끝내고 고물상에 있던 장부와 돈을 가지고 귀가하였으며 그후 성명불상자들이 고물을 팔러 오자 피고인이 그 자신의 돈으로 직접 이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인이 위 김병택을 위하여서만 위 고물을 매입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위 고물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그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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