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6. 10. 14.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6도1129
판시사항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예
판결요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느러지는등 덤벼들었기 때문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밀고 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6.4.18 선고 86노23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사실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 2.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느러지는등, 덤벼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밀고 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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