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6도1189
판시사항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였다가 동액을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여부
판결요지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도1666 판결, 1983.12.27 선고 83도1313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16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국선) 허형구【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6.4.29 선고 86항5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수사령부 연구개발처 화포담당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초과처리되는 구형 도쟈등 중장비부품을 개조하여 신장비 또는 유지장비의 부품으로 신품화 하기 위한 개조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군납업체 대표 공소외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군납시 잘 보아 달라는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금 120만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 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뇌물인 돈을 소비하여 몰수가 불능하다하여 추징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