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6. 10. 14. 선고

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86도1484

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뜻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강증거는 자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또 그 증거도 공소사실(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증거에 한할 것이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2436 판결, 1984.9.11 선고 84도1381 판결, 1985.7.9 선고 85도826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및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국선) 최후섭【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6.13 선고 86노187 판결【주 문】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 1 이 1981.10.14경 간첩으로 체포되자 일단 위장 전향을 하고 그후 당국(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활동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자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전향이 결코 위장된 것이 아니었으며 판시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 범의(고의)가 없는 것이라는 취의의 상고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그 죄질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양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제11, 12, 14, 22, 31 사실은 피고인 2가 이를 각 자백하고 있으나 그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무릇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자백외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또 그 증거도 공소사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증거에 한할 것이 아니라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소위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983.12. 도일하여 일본에 체류중 공소사실(제1 내지 제39)과 같이 수십차례에 걸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괴공작지도원 박모(박사장) 또는 이재문과 회합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교양 내지 지령을 받아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은 물론이고 검사의 신문단계에서 처음부터 그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여 각 그 회합의 일시, 장소, 회합의 내용을 소상하게 진술하였으며, 제1심 및 원심공정에서의 사실심리에서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을 하고 있으며 제1심의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을 담은 경찰 및 검사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각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 및 그 내용까지 모두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북괴공작지도원인 박모(박사장) 또는 이재문과 수십차례에 걸쳐 회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전체(공소사실 제1 내지 제39)중에서 원심은 유독 전시 5개의 공소사실(그중 공소사실 제11, 14, 22, 31은 위 이재문과의 회합이고 동 제12는 위 박모와의 회합이다)만 보강증거 없다하여 무죄를 하였으나,여기에서 피고인과 회합하였다는 위 박모와 이재문은 북괴 공작지도원이며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여러차례(판시 무죄부분을 제외하고도) 이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교양과 지도를 받아온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뿐 아니라 원심이 보강증거 있다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도 명백하므로 이는 무죄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제1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아들인 피고인 2이 귀국해서 아버지인 피고인 1에게 일본에서 아버지 친구인 박사장(박모)과 또 한사람을 만났다고 말하였다는 진술기재가 있는바(수사기록 제1178정) 만약 여기에서의 "또 한사람"이라는 것이 위 이재문을 지칭하는 뜻이라면(기록에 의하면 이는 이재문을 지칭하는 듯하다) 이것 역시 원심이 무죄라고 한 위 이재문과의 회합사실을 시인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독 위 5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자백이외에 보강증거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심의 유죄 인정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이를 함께 판단토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2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86도148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