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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11. 11. 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6누180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자산의 취득경위와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그 설명서에 위 취득에 관한 계약서는 없으나 과세관청이 종전에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면서 조사한 과세관청 보관의 관계서류등에 의하면 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면 그가 설명서에서 지적한 관계서류를 원고주장대로 과세관청이 보관하고 있고 또한 그 기재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백낙오【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30 선고 85구1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그 취득과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실지거래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나, 만일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서 실지거래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어느 하나라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설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김영빈에게 금 170,000,000원에 대여하였다가 위 김영빈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1981.11.11 위 부동산을 위 금 17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소외 국영자에게 금 13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거래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 국영자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3), 동 매도증서(을 제2호증의 4), 위 국영자의 인감증명서(을 제2호증의 5)와 등기부등본(을 제3,4호증)을 첨부하였을 뿐 위 김영빈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설명외에 하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정도의 증빙서류만 가지고는 원고가 위 김영빈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의 6의 기재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원심인정과 같이 자산의 취득경위와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그 설명서에 위 취득에 관한 계약서는 없으나 피고가 종전에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조사한 피고가 보관중인 관계서류등에 의하면, 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위 설명서에서 지적한 관계서류가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고 또한 그 기재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 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서류가 과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기재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에 위 시행령 조문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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