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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11. 11. 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6누180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자산의 취득경위와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그 설명서에 위 취득에 관한 계약서는 없으나 과세관청이 종전에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면서 조사한 과세관청 보관의 관계서류등에 의하면 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면 그가 설명서에서 지적한 관계서류를 원고주장대로 과세관청이 보관하고 있고 또한 그 기재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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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40서울고등법원 78서울행정법원 45부산고등법원 9대구고등법원 9수원지방법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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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백낙오【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30 선고 85구1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그 취득과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실지거래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나, 만일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서 실지거래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어느 하나라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설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김영빈에게 금 170,000,000원에 대여하였다가 위 김영빈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1981.11.11 위 부동산을 위 금 17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소외 국영자에게 금 13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거래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 국영자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3), 동 매도증서(을 제2호증의 4), 위 국영자의 인감증명서(을 제2호증의 5)와 등기부등본(을 제3,4호증)을 첨부하였을 뿐 위 김영빈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설명외에 하등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정도의 증빙서류만 가지고는 원고가 위 김영빈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의 6의 기재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원심인정과 같이 자산의 취득경위와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그 설명서에 위 취득에 관한 계약서는 없으나 피고가 종전에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조사한 피고가 보관중인 관계서류등에 의하면, 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위 설명서에서 지적한 관계서류가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고 또한 그 기재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 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서류가 과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기재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에 위 시행령 조문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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