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86다카1119
판시사항
건물등기의 지번이 토지등기의 지번과 다르더라도 민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차지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민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차지상에 임차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등기라고 볼만한 등기가 있으면 임차인은 그 차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건물등기의 지번이 반드시 토지등기의 지번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표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지상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고 그것이 임차한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어서 쉽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정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22조 제1항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건물철거등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68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림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피고, 상 고 인】 김진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6.3.28 선고 85나228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동해시 송정동 671 대 215평방미터 및 같은동 672 대 830평방미터가 원래는 소외 김진성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84.10.30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가 위 같은동 671 대지중 판시 별지도면 (가)부분 29.61평방미터와 위 같은동 672 대지중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62.39평방미터를 합한 92평방미터 위에 목조함석즙 1층 주택 92평방미터를 소유함으로써 위 (가), (나)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위 대지에 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1983.3.10 피고가 위 대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김진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2필지의 대지를 포함한 4필지의 대지 합계 566평을, 차임은 연 250,000원, 임차기간은 그때부터 1990.3.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날 그 기간의 차임합계 금 1,750,000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필지의 대지위에 건립되어 있으면서도 등기부에는 위 같은동 671 대지위만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된 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위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위 임차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등기만으로 민법 제622조 제1항에 의하여 일응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겠으나, 부동산 임차권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공시제도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그 건물이 2필지 이상의 임차지상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으면서도 그 건물의 등기부상에는 그중의 1필지의 토지만이 건물부지로 표시되고 나머지 토지가 건물부지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수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건물의 부지로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부지에 한하여서만 대항력이 있다 하겠고, 따라서 이사건 건물의 부지인 위 같은동 671과672의 대지중 등기부상 그 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위 같은동 671대지에 한하여서만 피고는 위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위 건물중 위 같은동 672 지상에 건립된 부분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등기가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에 관하여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도모하고 사회경제상의 손실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위와 같은 차지권의 대항력은 될 수 있는 한 현실의 이용관계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고, 한편 위 규정도 그 차지상에 임차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등기라고 볼만한 등기가 있으면 임차인은 그 차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건물등기의 지번이 반드시 토지등기의 지번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표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지상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고 그것이 임차한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어서 쉽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정등기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1(건물등기부등본), 제2호증의 2(건축물대장)의 기재와 감정결과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등기부상의 그것과 그 면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양 지상에 세워진 건물로 경정등기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건물과 등기부상의 건물이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건물이 그 판시의 2필지의 대지위에 건립되었으면서도 그 건물등기가 위 같은동 671 위에만 건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같은동 672 위에 건립된 부분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명한 것은 건물등기가 있는 차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