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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11. 25. 선고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철도법위반

85도597

판시사항

역무원에게 열차가 열차운전취급규정의 각 규정을 무시한 채 운행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열차운전취급규정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급열차의 기관사는 정위치에서의 예고된 진행수신호가 없는 한 역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반드시 동 열차를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특급열차에는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상치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열차가 정지되도록 장치되어 있다면 역무원으로서는 특급열차가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역구내로 계속 진입하여 올 것을 예견하여 동 특급열차를 향하여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이병하【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8.10 선고 84노79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즉, 원심 공동피고인 1이 기관사, 동 원심공동피고인 2가 차장으로 승무한 영주발 경주행 제1435호 화물열차가 후속 청량리발 부산행 제227호 특급열차를 선행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 02:34경 이하역 하본선에 대피함에 있어서 원심공동피고인 1, 2와 이하역의 역운전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3의 잘못으로 열차후미 26미터 가량이 차량접촉한계표 외방에 걸쳐진 상태로 정차하게 된 사실, 이하역 역무원인 피고인은 상사인 이하역의 역운전원인 원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위 특급열차를 통과시키기 위한 제21호 전철기의 반위전환 및 진행수신호 현시임무를 부여받고 동일 02:48경 역사를 출발하여 02:50경 위 전철기설치지점에 이르러 위 화물열차의 후미일부가 차량접촉한계표 외방에 걸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경우 열차운전취급규정(철도청 훈령 제5302호) 제131조에 의하면 전철기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하더라도 후속열차와의 교행간격 미달로 인하여 충돌사고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철기전환에 앞서 위 화물열차를 차량접촉한계표 내방으로 전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동 열차차장인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그 사실을 알린 다음 위 원심공동피고인 2와 함께 동 열차의 기관차쪽을 향하여 퇴거전호를 발하여 02:53경 동 열차가 차량접촉한계표 내방으로 퇴거하고 있는데 위 특급열차의 기관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4가 이하역의 상치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하역 전방 약 700미터지점을 통과할 무렵 자동제어장치(A.T.S.)의 작동을 받고도 상본선으로 진행가능한 상태로 전철기전환이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억측한 나머지 상치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나아가 자동제어장치마져 작동하지 못하도록 원상복귀시켜 놓은 채 위 특급열차를 이하역 구내로 무단진입 시킴으로써 02:54경위 특급열차의 정면으로 위 화물열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열차운전취급규정 제55조 제1항, 제315조 제1항, 제295조 제1항, 제26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특급열차의 기관사는 정위치에서의 예고된 진행수신호가 없는 한 이하역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반드시 동 열차를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위 특급열차에는 자동제어장치까지 설치되어 상치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열차가 정지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특급열차가 이하역 전방에서 당연히 정지할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특급열차가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역구내로 계속 진입하여 올 것을 예견하여 위 특급열차를 향하여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이에 덧붙여 위 규정 제127조 제1항 제1호,제310조 제1, 2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전철기전환 및 진행수신호 현시를 위한 역사출발시기는 결코 늦은 것이라 볼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달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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