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6도1802
판시사항
편도 1차선의 내리막 길에서 우회전 신호없이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버스운전사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시내버스 운전사가 편도 1차선의 약 10도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인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거울을 통하여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도 없이 우회전하다가 동버스의 우측 뒤를 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 차체로 충격 사상케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의 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7.25 선고 86노107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약 10도 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편도 1차선인 교차로에서 우회전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거울을 통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우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뒤에서 송석용이 운전하고 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버스의 우측 뒷바퀴부분 차체로 충돌하여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윤점덕을 땅에 넘어뜨리고 이를 버스 뒷바퀴로 치어 뇌손상 등으로 치사케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소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의 죄로 처단하고 있는바,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함은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주장하여 그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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