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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11. 25.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86도2090

판시사항

절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위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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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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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문영택【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9 선고 86노1544,86감노15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말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비록 피해자 한재덕의 잠바 왼쪽주머니에는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도미수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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