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6. 12. 9. 선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6누469

판시사항

법인이 퇴직직원의 설립준비에 대한 공로로 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위 초과지급한 퇴직금의 성질과 동회원이 손금처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외국법인이 그 퇴직직원의 지점설립준비에 대한 공로에 관하여 지점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한 퇴직금을 위 퇴직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위 퇴직직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아닌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 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처리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3조,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46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라)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3누230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791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562서울고등법원 97서울행정법원 61부산고등법원 10수원지방법원 9대전고등법원 9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켐스트랜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피고, 상 고 인】 서대문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8 선고 85구134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최충만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다가 1979.1.31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최충만이 지점설립전인 1971.1.1부터 지점설립준비에 공로가 있었다고 하여 1971.1.1부터 1979.1.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한 퇴직금 10,183,320원을 최 충만에게 지급하였던바, 피고는 국내지점이 설립된 1974.9.10부터 1979.1.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할 경우 원고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금 4,752,216원 뿐이어서 결국 그 차액인 금 5,431,104원이 규정이상으로 초과지급되었다고 하여 1980.12.3 원고에게 1979.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초과지급된 금액을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위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한 손금추인을 부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 금 434,940원, 방위세 금 48,357원을 원고에게 고지한 바 있으나 위 최충만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아닌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그 금액이 위 갑종근로소득(원심판결중 "인건비"의 기재는 위 취지를 설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으로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금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초과지급된 금액이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없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초과 지급된 금액을 손금 가산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이에 소정세율을 정하여 산출한 금액인 법인세 금 44,109,546원, 방위세 금 8,848,293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법률해석의 착오를 범한 위법이 있다거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심리미진 내지 사실인정 설시에 미흡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