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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12. 9. 선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86누555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797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604서울고등법원 78서울행정법원 43대구고등법원 12부산고등법원 8대전고등법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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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창길 외 1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피고, 상 고 인】 남인천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6 선고 85구106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등 참조).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이진문이가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토지를 동인으로부터 각각 매수하여 이곳에 거주를 위하여 주택등 건물을 각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 등이 여의치 못하여 이들을 각 양도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택의 신축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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