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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6. 12. 9. 선고

업무상과실치상

86도1933

판시사항

취객이 도로로부터 약 21미터 떨어진 공사장에 파놓은 구덩이에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시공회사 직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장소는 빌딩내에 자동차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깊이 5미터가량 파놓았던 곳으로서 그 설치장소로부터 노폭 5미터 가량의 뒷골목까지는 21.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도로와 승강기 설치장소 사이에 있는 공터에는 승강기설치를 위한 건축자재와 쓰레기가 사람의 왕래를 못하게 할 정도로 쌓여 있었으며 승강기 설치장소의 입구 중앙의 상단에는 추락주의라는 표지판을 부착해 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각목과 쇠파이프로 입구를 막아 놓았었기 때문에 그 위나 아래로 지나야만 승강기 설치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면 21.6미터나 떨어진 도로를 지나가던 술 취한 피해자가 쉬어 가기 위해 건물 내로 들어가려다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파놓은 곳에 빠져 다친 결과는 공사 시공회사 직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7.16 선고 86노353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장소는 빌딩내에 자동차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깊이 5미터 가량 파놓았던 곳으로서 그 설치장소로부터 노폭 5미터 가량의 뒷골목길까지는 21.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도로와 승강기 설치장소 사이에 있는 공터에는 승강기설치를 위한 건축자재와 쓰레기가 사람의 왕래를 못하게 할 정도로 쌓여 있었으며, 승강기 설치 장소의 입구 중앙의 상단에는 추락주의라는 표지판을 부착해 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각목과 쇠파이프로 입구를 막아 놓았었기 때문에 그 위나 아래로 지나야만 승강기 설치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1.6미터나 떨어진 도로를 지나가던 술 취한 피해자가 쉬어가기 위해 건물내로 들어가려다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파놓은 곳에 빠져 다친 결과는 공사시공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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