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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6. 11. 18. 선고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

86마902

판시사항

토지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의 인도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건물이나 수목을 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점유만을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집달관으로서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채무명의가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채무명의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6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26 자 80마528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학교법인 금성학원【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9.29 자 86라317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토지의 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의 인도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건물이나 수목을 그대로 둔 채 토지에 대한 점유만을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이니, 집달관으로서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채무명의가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채무명의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 654의1 전 669평을 재항고인에게 인도하라는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위임을 받은 집달관이 그 토지상에 20년생 배나무 170여주나 식재되어 있어 토지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 하여 집행을 거절한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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