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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1. 20. 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6누360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수용당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한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예

판결요지

소외 주택조합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날짜는 1982.7.3이고 원고는 위의 사업승인이 있기 이전인 1982.4.3 위 조합과의 임의적인 계약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동 조합에 매도하였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수용당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4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안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3.14. 선고 85구29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같은항 제2호에 의하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태화주택조합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날짜는 1982.7.3이고 원고는 위의 사업승인이 있기 이전인 1982.4.3 소외 조합과의 임의적인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금 7,410만원에 동 조합에 매도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수용당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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