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
86누736
판시사항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신청기간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정하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내에 그 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면 이는 위 조례 제2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뿐이지, 그가 공공하수도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신고기간을 해태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위 조례 제29조 제2항이 정하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등을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2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강서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9. 23. 선고 86구3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위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조례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등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 등을 추징하는 외에 위 제1항에 의한 과태료와 면탈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위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신고기간내에 그 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면 이는 위 조례 제2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뿐이지, 그가 공공하수도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줄 알면서도 그 신고기간을 해태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위 조례 제29조 제2항이 정하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등을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공하수도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조례 제2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만 원고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면탈하였다 하여 별도로 위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그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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