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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2. 24. 선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86누557

판시사항

증여세 자진신고납부가 조세채권 확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로서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0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14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320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82서울고등법원 21서울행정법원 8대구고등법원 4부산고등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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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원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피고, 상 고 인】 방산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9 선고 85구124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부동산에 관하여 1983.12.31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최준문 명의에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1984.6.27 위 부동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신고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증여세 금 308,889,510원, 방위세 금 61,777,9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와 원심증인 설준석의 증언에 의하여 위 부동산은 위 최준문이가 1983.12.경 아들인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동아실업에 증여하기로 한 것인 바, 그 절차를 위임받은 위 회사 경리과장인 소외 설준석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증여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만들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앞으로 등기가 된 사실을 뒤에 알고는 위 최준문이 병중인 관계로 우선 원고 임의로 증여세과세가액 신고를 하고, 증여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고, 위 최준문은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1984.7.25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3652호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해 10.5 승소판결(갑 제3호증)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해 11.8 위 등기를 말소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 최준문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바가 없고, 원고 명의의 위 등기가 그 취득원인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그 이후 1985.5.8자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내용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가 조세채권 확정의 효력이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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