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86누676
판시사항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6.30 선고 4292행상20 판결, 1976.1.27 선고 75누23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흑연광업주식회사【피고, 상 고 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9 선고 85구128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등록을 구하는 이 사건 주택자재생산공장이 건축된 지역은 1976.12.4자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신반월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대지인데 그 후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어 이미 공장대지에 대한 보상 및 공장철거에 대한 보상이 모두 지급되고 그 공장도 원심의 변론종결 이전인 1985.2.8경에 이미 철거된 듯한 사정이 엿보이는 바, 만약 원고가 그 등록을 구하는 이 사건 주택자재 생산공장이 이미 위와 같이 철거되고 없다며는 가사 피고의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의 대상이 없어졌으므로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만연히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고 있음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점을 더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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