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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2. 24. 선고

종묘관리법위반

86도1845

판시사항

종묘업자 아닌 자가 이미 국내에 반입된 외국종자를 구입하여 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행위가 종묘관리법 제19조 제6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종묘관리법 제19조 제6호, 제14조 제2항의 처벌규정은 종묘업자가 수입한 종자에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처벌규정이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비록 국내에 반입된 외국의 종자라고 하여도 그 증지를 첩부할 의무가 없어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종묘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6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6.20 선고 85노97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종묘관리법 제19조 제6호에 의하면,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한 종자에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종묘업자는 동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자에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지를 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종묘관리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종묘업자"란 종묘의 생산과 수출입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종묘상" 이란 종묘의 판매만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종묘업과 종묘상을 구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외에 위 종묘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각 규정들이 이들에 대한 허가와 등록( 동법 제3조 제1항, 제2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동법 제18조 제1호, 제19조 제1호)등을 따로 두어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종묘관리요강(1982.4.15 고시 제82-18호)에 의하면, 위 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의 제작 및 관리는 한국종묘협회가 하고, 한국종묘협회장은 종묘업자의 증지배부요청에 따라 종자수입량과 판매포장수량을 확인하고 판매포장수량과 일치하는 증지를 수교하되 증지관리대장에 그 수불상황을 기재하여 매분기마다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코자 하는 종묘업자에게 증지의 첩부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동법 제19조 제6호, 제14조 제2항의 처벌규정은 종묘업자가 수입한 종자에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처벌규정이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비록 국내에 반입된 외국의 종자라고 하더라도 그 증지를 첩부할 의무가 없어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종묘업자가 아닌, 종묘상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이미 국내에 반입된 외국종자를 구입하여 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판매하였다 하였더라도 종묘관리법 제19조 제6호에 위반한다고는 할 수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종묘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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