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6누697
판시사항
가. 부지로 다툰 서증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설시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가. 서증에 관하여 부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서증을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하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나.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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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병선【피고, 상 고 인】 영등포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15 선고 86구4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피고가 부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갑 제3호증을 그 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하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라고 설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인 정월용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증인 정월용의 증언을 취신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양도소득공제액 금 1,500,000원을 공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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