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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7. 1. 30. 선고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7모4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불복항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0 자 67모1 결정, 1971.8.18 자 71모53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법원 1986.12.29 자 86모60 결정【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본건은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한 본원 86모60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본원이 1986.12.29자로 한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 바,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복항고할 수 없는 것이니( 대법원 1967.2.20. 자 67모1; 1971.8.18. 자 71모53 결정 참조) 그 이유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이를 부적법한 재항고라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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