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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3. 2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86다카2313

판시사항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한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1,82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555서울고등법원 46대전지방법원 21수원지방법원 20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구지방법원 14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민교【피고, 상 고 인】 이만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8 선고 85나172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11.9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금 22,000,000원으로 하되, 원고가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대지와 건물을 일괄처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매수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의 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22,000,000원에 매수하였다면 그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들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게 되므로 구태여 건물신축후 대지와 건물을 일괄처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처분하여 토지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필경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여 그 자체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위에 원고가 피고명의로 건물신축허가를 받아 일체의 자재를 공급하고 목수인 소외 강진석에게 평당 7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노무도급을 주는등 원고의 모든 부담으로 이 사건 건물을 1980.2.경 완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편의상 토지소유 명의인인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가 자재와 자금을 부담하여 신축함으로써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과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가리켜 반드시 편의상 피고가 토지소유 명의인이기 때문에 피고명의로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5(각 월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완공후 1982.7.9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의 모 소외 이월화 또는 피고 이만수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일부씩을 타에 임대하여준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건물신축후에 대지와 건물을 일괄처분하여 정산하기로 원·피고사이에 약정하였다면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그 부지소유자로서 건축허가명의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고, 원고가 부담한 공사비는 그 대지와 건물을 일괄처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풀이될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피고로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밝혀보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또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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