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86므57, 86므58
판시사항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반심계속중 반심청구인이 반심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확정판결이 현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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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청구인 (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피청구인 (반심청구인), 상 고 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17 선고 85르62, 63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제1심 및 원심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법원(State of New York Supreme Court : County of Tompkins)에 이혼등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함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자 청구외인의 양육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3년동안 매달 300불씩, 그 이후 2년동안 매달 200불씩을 각 지급하고, 양육비로서 청구외인이 21살이 될 때까지 매달 250불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국내법적으로도 그 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위 뉴욕주법원의 판결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하나 위 뉴욕주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어 그 판결의 효력, 즉 기판력등이 있다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했어야 할텐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단마저 빠뜨린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위 확정판결이 이 사건에 현출된 이상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했어야 할텐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중 청구인의 본심청구부분과 피청구인의 반심청구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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