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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4. 14. 선고

행정처분취소

86누888

판시사항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로 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를 낸 직행버스에 대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직행버스의 운전사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버스운전사가 4거리를 통과하면서 장애물이 출현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서행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다만 직행버스의 운행시간을 단축하려는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과속으로 운행한 중대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람이 2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1명이 경상을 입은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고,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사정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고찰하면, 버스회사가 위 직행버스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운행하면서 지금까지 한건의 사고도 없었고, 위 직행버스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면 회사에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고 자동차 운전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또는 같은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행정관청이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처분중 위 직행버스에 대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선택한 것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운수행정의 목적수행상 필요하고도 적절하였다고 보아지고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776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남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 제주도지사【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 11. 27. 선고 86구7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 소유 직행버스운전사인 소외 1은 1986.5.14. 08:10경 위 직행버스에 승객40여명을 태우고 서귀포 서쪽으로 서회선을 경유하여 제주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71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 제주 애월읍 귀일리 소재 귀일주유소 동쪽 4거리상에 이르게 되었던 바, 그곳은 약 3도 가량의 내리막 경사로서 시속 50킬로미터의 제한속도 구역일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4거리이고 부락입구이여서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운행시간을 단축시킬려는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위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시속 71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타가 위 사고지점 후방 약30미터지점에서 반대차선에서 운행하여 오던 번호미상 버스와 교행하던 순간 위 직행버스 진행방향 약30미터지점 4거리(위 사고지점)에서 소외 2가 운전하던 경운기가 수산리 방면으로 운행코자 좌회전하여 위 직행버스의 차선을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와 같이 과속한 과실로 인하여 정차되지 아니하고 위 직행버스 좌측 앞 밤바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우측 엔진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과속으로 진행하여 온 타력으로 동 도로 우측변으로 12.5미터를 더 진행한 끝에 소외 3 경영의 ○○상회 점포앞 의자에 앉아있던 소외 4(여. 29세), 소외 5(여. 23세), 소외 6(여. 22세)을 우측 밤바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상회 점포건물을 들이받아 위 소외 4를 두 개골골절등으로, 위 소외 5를 뇌좌상등으로 각 사망케하고, 위 소외 6에게 전치6개월을 요하는 우측 대퇴골골절상등의 중상을 입게하고 위 소외 2와 위 경운기에 탑승한 소외 7 및 위 직행버스 승객인 소외 8과 12명에게 전치3개월 내지 1주간을 요하는 상처를 각 입게하고 위 점포내의 상품 점포건물 및 경운기도합 싯가 금 13,655,200원 상당을 손괴한 사실, 위 사고지점 도로는 경운기의 운행이 허용된 지역이지만 당시 경운기를 운전하던 위 소외 2로서는 위사고지점이 4거리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위 경운기를 좌회전하려면 차량진행의 동태를 잘 살펴 좌회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가 위와 같이 위 직행버스와 충격되어 위 교통사고를 발생한 과실이 있는 사실, 위 직행버스는 비록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위 소외 4 등 10명과 합의를 보았고, 위 소외 5를 비롯한 피해자 4명과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교통사고는 위 소외 2의 과실과 소외 1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나, 특히 소외 1로서는 사고지점은 약3도 가량의 내리막 경사로서 장애물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4거리이고 제한시속 50킬로미터의 지점이므로 위 직행버스를 운전하고 위 사고지점을 통과하려면 장애물이 출현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서행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다만 직행버스의 운행시간을 단축하려는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시속71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한 중대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람이 2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1명이 경상을 입은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고, 위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 소외 4 및 소외 5를 비롯한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사정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찰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가 위 직행버스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운행하면서 지금까지 한 건의 사고가 없었고, 위 직행버스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면 원고회사에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된다는 점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또는 같은조 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피고가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처분중 위 직행버스에 대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선택한 것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운수 행정의 목적수행상 필요하고도 적절하였다고 보아지고,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법리 및 재량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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