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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4. 14.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뇌물수수

86도2075

판시사항

가. 수수한 뇌물의 반환과 영득의사의 유무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것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경우에 불고불리의 원칙에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하였다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두번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29조 /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31 판결,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1985.5.14 선고 83도2050 판결 / 나. 대법원 1980.3.11 선고 80도217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이금원(피고인 1) 변호사 유재방(피고인 2)【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9.4 선고 86노582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등에 의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 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두번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1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 범죄의 개수에 관한 법리오해 그밖에 검사의 심판청구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판을 한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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