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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4. 14. 선고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87감도42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처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유무

판결요지

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 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8 선고 85도2511,85감도372 판결 , 1986.7.28 선고 85도969,85감도128 판결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헌발, 박영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4 선고 86감노34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소론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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