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6누651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나. 소득발생을 알지 못한 사실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만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 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212 판결, 1985.12.10 선고 84누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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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동준【피고, 상 고 인】 도봉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18 선고 86구23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9.5.30 소외 석용징에게 이 사건 대지를 금 6,4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해 8.31까지 그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9.8.31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이 사건 대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9.8.31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은 1980.5.31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익일인 1980.6.1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위의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80.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5.6.1자로 이미 시효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과세권이 소멸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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