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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5. 12. 선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6누690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변제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자산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후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 제1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1985.11.12 선고 85누375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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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38서울고등법원 28대구고등법원 9서울행정법원 6부산고등법원 5수원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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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종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피고, 상 고 인】 청량리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2 선고 85구1345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1980.12.13 법률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후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시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 당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 1985.11.12 선고 85누375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9.11.29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551,018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금액이라고 단정하면서, 그에 기하여 그 판시와 같은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기록 87, 88정에 편철된 토지대장등본의 기재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1969.11.29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강서구 등촌동 504의 15 대 58평방미터를 금 4,551,018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는 그후 등촌동 504의 15 대 149.2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인 등촌동 504의 24대 352.6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처분문서인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전은기의 증언부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4,551,018원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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