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43
판시사항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1982.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전주리씨 양녕대군파종중【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0 선고 86구420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65의 104 임야 3607평방미터(원심판결표시 제1부동산)를 소외 대광진흥주식회사에 양도한 날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1982.5.10이라고 단정하고 또한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에는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는, 법 제62조 제1항에서 집합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아파트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대광진흥이 제1부동산 위에 건축한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며 또한 위 대광진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소정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65의100 임야 1,203평방미터와 같은동 산 65의 131 임야 701평방미터를 위 대광진흥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양도한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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