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86누841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의 적용대상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는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과세대상물건인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 건물등과 그 외의 자산의 가액이 분명하여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고려에너지주식회사【피고, 상 고 인】 의정부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5구75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스스로 석유판매업허가 등을 받은 후 그 소유토지 위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고 거기에 주유시설 및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만든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재산 일체를 1983.8.5 소외 경기여객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금액은 위 주유소의 토지, 건물, 시설물 및 구축물, 기타 비품등 동산은 각 장부상의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고, 그 외에 개업비는 금2,772,110원으로, 영업권은 금 22,464,674으로, 각 평가하여 합계 금 215,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위 주유소영업권의 평가액은 그 입지조건 등과, 각종 허가권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과다평가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개업비 및 영업권으로 평가된 대금 중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주유소의 건물, 부지 및 구축물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된 개업비는 그 지출효과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는 이연자산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영업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받고 인적, 물적시설을 구비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무형의 재산적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연자산인 개업비지출액과 무형의 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위 양도계약에서 평가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수 있어 정당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는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과세대상물건인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과세대상물건인 토지, 건물등과 그 외의 자산의 가액이 분명하여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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