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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5. 26. 선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

86누904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학교시설부지로 양도할 경우의 그 양도시기나. 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금을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부동산소유자의 소득발생유무

판결요지

가.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시설 부지로 양도함에 있어 위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의하여 학교시설 부지로 지정됨으로써 사실상 그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고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고 위 법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때를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금을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로서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같은 금액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소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7조 제1항 , 제23조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규섭【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1.28 선고 86구1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경북 의성읍 중리동 668의 1대 860평, 같은동 668의 29 대 433평, 같은동 668의31 대 480평, 같은동 668의33 대 188평을 1959.8.18 취득하였다가 1982.11.2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에 학교시설부지로 양도함에 있어 위 부동산중 같은동 668의 1 대 860평에 대하여서는 1982.11.13 그 손실보상금 전액 금 25,800,000원을, 그 나머지 3필지부동산에 관하여서는 그 손실보상금중 1982.11.17에 금 15,000,000원, 1982.11.27에 금 17,842,000원 등 2차례에 나누어 합계 금 32,842,000원을 원고가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감)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이 1980.6.20 경상북도 고시에 의하여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됨으로 써 사실상 그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고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경상북도가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소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중 이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이 이 사건 고지일이전에 있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결과 피고가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그 당시 발부된 납세고지서를 회수한 바 있으니 이와 동일한 내용의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 판단을 빠뜨린점은 잘못이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부과 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고지일 이전에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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