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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4. 1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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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대상고허가신청의 허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로서 허가에 의한 상고제도를 마련하면서 부대상고허가신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며 특별히 이를 허용하여야 할 실제적인 필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부대상고허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판례 전문

【원고, 신청인, 부대상고허가 상대방】 김영두【피고, 상대방, 부대상고허가 신청인】 정복석【피고, 상대방】 정복천 외 1인【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12.3 선고 86나45 판결【주 문】 원고의 상고를 허가한다. 피고 정복석의 부대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로서 허가에 의한 상고제도를 마련하면서 부대상고허가신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며, 특별히 이를 허용하여야 할 실제적인 필요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부대상고허가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정복석의 부대상고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은 이유있다. 이에 원고의 상고를 허가하고, 피고 정복석의 부대상고허가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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