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
86다카2756
판시사항
가. 기판력의 의의 및 효과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11.23 선고 76다1338 판결, 1983.12.28 선고 83사14 판결 / 나.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759 판결, 1983.9.27 선고 82다카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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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피고, 상 고 인】 김한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30 선고 86나12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계쟁부분의 명도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의 위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피고는 종래 대전지방법원 85가합70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원심의 판단취지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무릇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종래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85가합70호)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에게 대항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피고간의 위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에서 부정된 바로 그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내세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면 이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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