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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6. 9. 선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7누141

판시사항

건물의 외벽타일 대체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장의 외벽타일 대체 수선이 건축당시부터 부착되어 있던 외벽타일이 오래되고 낡아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이를 새로운 타일로 대체하여 그 건물로 하여금 건축당시의 원상을 회복하고 외벽보호의 기능을 도모하게 하여 그 능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달리 위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건물의 수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수선이라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위 수선비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광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5 선고 86구60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52.3.5.경에 건축한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평 약 500평의 철근콩크리트 평옥개 2층건물과 이에 연결하여 1960.1.20.경에 건축한 같은 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동 4필지 지상 건평 약 5,200평의 철근콩크리트시멘트 연와조 평옥개 3층건물은 그 뒷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물외벽에 모두 건축당시부터 타일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1976. 경 도시계획으로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원고는 철거된 부분에 타일공사를 다시 한 바 있고, 나머지 부분의 외벽타일도 30년 이상 오래되고 낡아서 누렇게 변색이 되고, 또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타일자체에 금이 가고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외벽보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겨울철의 난방효과도 떨어진 상태가 되자 1983년경 부분적인 타일공사를 하였으나 1984.3.9.경 종로구청으로부터 아이.엠.에프(I.M.F)총회, 86. 아시안게임 등에 대비하여 위 각 건물의 외벽타일 6,611평방미터를 보수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에 따라 원고가 다시 1984.4.7.부터 같은 해 11.17.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그 나머지 부분인 위 6,611평방미터에 대하여 타일을 대체수선하고 그 수선비로 금 298,43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외벽타일 대체수선은 건축당시부터 부착되어 있던 외벽타일이 오래되고 낡아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이를 새로운 타일로 대체하여 위 각 건물로 하여금 건축당시의 원상을 회복하고 외벽보호의 기능을 도모하게 하여 그 능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수선이라 볼 것이고, 이와 달리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위 각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수선이라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수선비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건물 외 벽타일 대체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임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시 부인계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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