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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6. 9. 선고

사문서위조

87도325

판시사항

무효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상 행한 주식인증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문서위조가 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외에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하거나 불존재한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밟고 대표이사로 된 자는 스스로를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었을 것임은 쉽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자가 대표이사로서 주권이면의 주식양수도 대표이사인증란에 대표이사직인을 날인하는 인증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그 작성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 제23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6.12.18 선고 86노64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판시 공소외인들이 개최한 1983.9.16자 택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도 없고 결의에 참가한 피고인들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주주도 아니어서 총회가 부존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고 그리하여 그후 무효확인의 판결까지 있었으므로 위 총회의 결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 행세를 하여 동년 9.22 이 사건 문제의 주식(주권)이면의 주식양수도 대표이사 인증난에 임의로 조각한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으므로 이 행위는 바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가 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외에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8.경 인천지역의 여자 운전사들을 주주로 하여 택시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1980.2. 사정에 의하여 그 소유주식을 타에 양도(담보)하고 대표이사직을 일단 사임하였다가 1983.5.경 그 소유주식을 환수하여 회사에 복귀할려고 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이던 고소인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써 상호간에 분쟁이 있어 오던중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이 길영(6,000주) 이현복(6,000주) 김정자(3,000주)등과 함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한후 판시와 같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공소외 1 등을 해임하고 피고인 등을 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여 그 등기까지 마치고 이래 피고인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면서 그 직무를 보아 오던중 그 직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판시 주식의 인증행위를 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된 위 주주총회 결의에 설사 판시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하거나 부존재한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은 적어도 형식상 위와 같은 절차를 밟고 대표이사로 된 것인 이상 스스로를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었을 것임은 쉽게 추단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직무상 판시와 같은 주식의 인증행위를 함에 있어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그 작성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나 피고인은 스스로를 적법한 대표이사인줄 알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강력한 변소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문서위조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위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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