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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6. 23.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등

87다카400

판시사항

보고문서와 처분문서와의 구별기준

판결요지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인바, 과거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여부에 관한 기억내용 및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한 문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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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7서울고등법원 13대구지방법원 4춘천지방법원 3대전지방법원 3대구고등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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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6. 선고 86나208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4.11.2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삼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후 1976.6.30. 금 4,000,000원, 1978.11.25. 금 5,000,000원 합계 금9,000,000원을 소외회사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을 제6호증은 원고가 소외회사들에게 1976.6.30.과 1978.11.25.자로 지급한 각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파기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로서 이를 배척함에는 마땅히 수긍할 만한 이유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이유를 설시함이 없이 이를 믿지 않는다는 한 마디로 배척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인 바, 위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에 의하여 과거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여부에 관한 원고의 기억내용 및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피고가 증명하고자 하는 원고의 어떤 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위 을 제6호증은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문서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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