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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6. 23. 선고

특별부가세환급거부처분취소

86누773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취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의3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도매물가상승율을 취득가액에 곱한다고 한 취지는 도매물가상승율을 평면적으로 곱한 단순누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누차적 복리식방법으로 계산하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4항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삼원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6 선고 86구29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비용,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4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 상승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3에 의하면 위 도매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하고 이 도매물가상승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4항의 단서는 도매물가상승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연100분의 5로 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들과 부동산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3호의 도매물가상승율을 취득가액에 곱한다고 한 취지는 도매물가상승율을 평면적으로 곱한 단순누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소론과 같이 전년도 의 취득가액에 곱하여 나온 금액을 원가로 하여 다음해에는 그 금액에 곱하는 누차적 복리식방법으로 계산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원심의 위 판단에 반대되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을 법령위반,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공격하고 있으나 모두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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