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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7. 7. 7. 선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87누22

판시사항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이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또 위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갑이 을의 명의신탁을 받아 갑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면 그 명의신탁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을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 제1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559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409서울고등법원 55부산고등법원 20서울행정법원 16광주고등법원 12대구고등법원 10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한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고영소【피고, 상 고 인】 중원군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 선고 86구355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엄진우, 박창근이 함께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 7필지 합계 33,001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되 위 토지를 약 1만평으로 계산하여 그중 원고가 6천평, 엄진우, 박창근이 각각 2천평을 취득하기로 하고 편의상 원고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인들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다만 위 교육위원회가 승낙하면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위 소외인들이 매수자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1983.8.2 원고가 단독명의로 위 교육위원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각자의 매수대금을 받아 1984.10.12까지 원고명의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중 4필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7필지와 그 지상건물 전부를취득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액중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과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7필지중 원심판시 ⑥토지에 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설명을 위 토지는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엄진우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바 오문옥이 엄진우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위 교육위원회와 원고 그리고 엄진우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오문옥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엄진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토지는 엄진우가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당원 1984.11.27선고 84누52 판결 참조)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⑥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엄진우의 명의신탁을 받아 원고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면 그 명의신탁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엄진우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⑥토지를 엄진우가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 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더 나아가 판단할것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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