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6누293
판시사항
주식회사 유공이 엘피가스 판매특약점 경영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감모보상장려금이 위 특약점경영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 유공과 특약점계약을 맺고 자동차 엘피가스판매업을 경영하던 자(주유업자)가 위 회사와의 특약에 의하여 가스의 충전, 주입 작업시에 발생하는 자연손실로 인한 감모량을 보상받기 위하여 감모보상장려금을 지급받되 위 회사는 동 장려금을 가스공급 다음 날에 주유업자에게 통보하여 구매대금에서 공제 차감하도록 약정한 경우에 위 감모보상장려금은 주유업자의 매입가격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이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규정한 매입에누리라 할 것이고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인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유업자가 매입 에누리를 포함한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다면 매입에누리인 감모보상장려금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또 주유업자가 회사로부터 감모보상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4 선고 85구105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유공과 특약점계약을 맺고 자동차 엘피가스판매업을 경영하면서 1983.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장부를 실지조사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1983. 1월부터 그해 12월 사이에 가스판매장려금 19,598,000원을 감모보상금 15,532,000원 합계 금 35,13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적출하고 그 가운데 원고가 판매장려금중 금 11,647,000원과 감모보상금중 금 2,409,000원만을 영업의 잡수입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을 뿐 나머지 판매장려금 7,951,000원과 감모보상금 13,123,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켰다 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 1억원에 대한 이자 금 1천만원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증액결정 고지한 사실, 원고가 위 회사와의 특약으로 가스구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과 가스의 충전 또는 주입작업시에 발생하는 자연손실로 인한 감모량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주문 물량의 일정비율을 곱한 감모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위 판매장려금의 감모장려금은 위 회사가 전산자료에 따라 산출하여 원고가 가스를 구입한 달의 다음달에 원고에게 통보하여 원고의 구매대금중에서 공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가 1982.1.25 위 회사로부터 가스특약점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금 1억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 금 1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감모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손금 내지 필요경비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총수입금액으로서 당기순이익에 익금누락시킨 판매장려금 등을 산입하고 필요경비로서 감모보상금 중 1983.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받은 금액(1983.12월분 감모보상금은 지급시기가 1984.1월이라는 이유로 제외)과 지급이자 등을 합하여 원고의 소득을 계산하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 보다 많아 결손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먼저 감모보상장려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유공과의 특약에 의하여 가스의 충전 또는 주입작업시에 발생하는 자연손실로 인한 감모량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감모보상장려금을 지급하되 위 회사는 동 장려금을 가스공급 다음 달에 원고에게 통보하여 구매대금에서 공제 차감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위 감모보상장려금은 원고의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규정한 매입에누리라 할 것이고, 매입에누리는 필요경비인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매입에누리를 포함한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다면 매임에누리인 감모보상장려금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감모보상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다고 인정하였으나, 그렇다면 감모보상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감모보상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필요경비를 산입함에 있어서 1983.12월분의 감모보상금의 수령시기가 1984.1월이라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하였으나, 가사 원심의 판단과 같이 감모보상금이 필요경비라고 한다면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상 1983.12월분의 감모보상금도 1983년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은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지급이자 경비산입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유공으로부터 가스특약점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금 1억원을 차용하고 1983년에 그 이자로 금 1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은 없다. 그런데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은 당연하나, 원심은 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당기순이익에서 다시 지급이자를 공제함으로써 결국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이중으로 산입한 셈이 되어 필요경비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